北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왕' 등 4명 추가고발
입력
수정
UN북한인권보고관 "유족들, 진상에 대해 알 권리 있다"2년 전 서해상에서 북측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준 씨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서 전 사무처장은 사건 당시 이씨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 지휘부에 전달해 수사국장 등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유족은 해경의 사건 중간 수사 발표 과정에서 월북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씨는 “2년 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언론을 통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므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유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있다”며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