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 안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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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이 전제된 인턴에게는 정규 근로자와 같은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으로 나누어져 있다.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턴을 말하며, 체험형은 말 그대로 고용보다는 ‘체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회사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6조와 기간제법 8조를 위반해 우리를 정규직 근로자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채용형 인턴의 취지에 비춰보면 성과급을 미지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으려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으며 △차별을 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법원은 먼저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형 인턴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회사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 보장돼 있지 않고 이직 활동을 배려받는 등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유사한 것인 이상 지위상 차이로 인해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채용된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형 인턴 공고 지원자격에는 '채용일부터 현업 근무 가능한 자'라고 돼 있었고, 특정 직군이나 직무를 나눠 인턴을 채용했다"며 "회사도 정부의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통해 신입사원 전부를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 점 등을 보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용형 인턴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현재 근무 중일 것을 요구할 뿐, 별도 지급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도 90%를 넘기고 있으므로 고용형태의 속성상 채용형 인턴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준 것도 차별적 처우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채용형 인턴과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 모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비해 채용된 시점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으로 나누어져 있다. 채용형 인턴은 일정 기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턴을 말하며, 체험형은 말 그대로 고용보다는 ‘체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회사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면서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6조와 기간제법 8조를 위반해 우리를 정규직 근로자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채용형 인턴의 취지에 비춰보면 성과급을 미지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으려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으며 △차별을 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법원은 먼저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형 인턴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회사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 보장돼 있지 않고 이직 활동을 배려받는 등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유사한 것인 이상 지위상 차이로 인해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채용된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형 인턴 공고 지원자격에는 '채용일부터 현업 근무 가능한 자'라고 돼 있었고, 특정 직군이나 직무를 나눠 인턴을 채용했다"며 "회사도 정부의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통해 신입사원 전부를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 점 등을 보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용형 인턴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현재 근무 중일 것을 요구할 뿐, 별도 지급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도 90%를 넘기고 있으므로 고용형태의 속성상 채용형 인턴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준 것도 차별적 처우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채용형 인턴과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 모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비해 채용된 시점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