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구속은 文의 정치보복…잡아간 尹이 사면해야"

"尹대통령·韓법무, 文정부가 하라니까 한 것"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에 "택도 없는 소리"
김건희 NATO 동행엔 "있는 부인 안데려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3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데 대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수사와 기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MB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20년 구형을 지휘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잡아 넣었으니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900여일 중 577회에 걸쳐 변호사를 접견하고,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 이뤄졌다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 두 번도 할 수 있다. 특혜도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이라며 “김윤덕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NATO정상회담 참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선 “부부동반하게 돼 있는데 있는 부인을 안 데려갈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특별히 튀는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