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구속은 文의 정치보복…잡아간 尹이 사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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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韓법무, 文정부가 하라니까 한 것"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3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데 대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수사와 기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MB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에 "택도 없는 소리"
김건희 NATO 동행엔 "있는 부인 안데려가나"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20년 구형을 지휘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잡아 넣었으니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900여일 중 577회에 걸쳐 변호사를 접견하고,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 이뤄졌다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 두 번도 할 수 있다. 특혜도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이라며 “김윤덕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NATO정상회담 참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선 “부부동반하게 돼 있는데 있는 부인을 안 데려갈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특별히 튀는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