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조폭 면회한 경찰 간부 징역 1년 구형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명목으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받는다.

검찰 측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조폭을 특별면회해 조직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같은 사건을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더라도 입·출감 사유를 작성할 때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피고인은 고의를 갖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경정은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경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