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권은 기업생존을 넘어 성공 지름길이다

특허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산업경쟁력 평가지표 되는 특허등록건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는 특허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다. 양적인 것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특허출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기업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제품 생산의 모듈화가 필요한 4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에 도용에 대한 관리가 절실해졌다. 특허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은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고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 사업 제휴,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특허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를 자본화하면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더 중요하다.

특허 자본화란,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과거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가지급금 처리 시 더 큰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며,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특허권 활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차츰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특허권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혁(좌) 고영주(우)/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박상혁, 고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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