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품 할당관세·부가세 면제…대형 마트 '할인경쟁'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세율 인하 조치
수입돈육 할당관세 적용하자 대형마트 일제히 할인행사
밀 커피원두 등은 부가세 면세
“제조사엔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돈육·밀가루·대두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김치, 장류, 커피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주요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세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는 수입 돈육 할인 행사를 30일 일제히 시작했다. 수입 돈육에 적용되던 8.6%의 관세가 0%로 낮아진 만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냉장 삼겹살을 10~30% 할인해 100g에 1400원대 수준에 판매한다. 이는 국산 냉장 삼겹살의 절반 가격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국산 삼겹살은 소매점에서 100g에 2936원에 거래됐다. 작년 말(2518원)보다 16.6%, 1년 전(2568원) 대비 14.3% 올랐다.

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에 맞춰 수입 돈육 정상가도 내릴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예전에 관세를 내고 확보했던 수입 돈육을 우선 할인 판매하는 것”이라며 “7월부터 정상가를 낮추고 할인 폭을 조절하는 식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해당 품목들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상가는 약 10% 인하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된장, 고추장, 액젓, 명란젓 등 323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없애고,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1%)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걷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식품 제조사 입장에선 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식품사들은 대부분 1년 치를 선계약해두기 때문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연말까지 사용할 원재료는 이미 관세를 내고 수입해온 물량이다.

원두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지만, 식품기업들은 해당 원재료에 대해 이미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생두를 수입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면세 조치가 적용되는데, 국내 주요 커피 업체들은 생두를 수입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밀가루 관세 인하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면세율만큼 가격을 즉각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