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꿔줄게" 장애 여성 등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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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준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B(27)씨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폰11을 넘겨받아 53만원에 판 뒤 11만 원짜리 구형 휴대폰으로 바꿔주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는 장애로 사회적 적응 능력이 7살 정도에 불과한 여성 C(23)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중고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8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B(27)씨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말한 뒤 아이폰11을 넘겨받아 53만원에 판 뒤 11만 원짜리 구형 휴대폰으로 바꿔주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는 장애로 사회적 적응 능력이 7살 정도에 불과한 여성 C(23)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중고전화 매입업체에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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