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겨 육가공공장 신축 허가한 제주시 공무원들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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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악리새마을회 '행정 업무 협조 안 하겠다' 공문 발송도
공무원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해 최종적으로 문제없다 판단"
제주시가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새마을회는 절차를 어긴 채 금악리 마을 중심부에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공문서위조와 직무유기 혐의 등)로 제주시 건설과 소속 A씨 등 3명을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악리새마을회는 또 A씨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안동우 제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5일 농업회사법인 B 축산이 금악리 마을 한 부지에 육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을 하자 이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기본 설계 전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는 심의 없이 지난해 11월 2일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인지한 금악리새마을회는 지난 5월 제주시에 사업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같은 달 25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예정인 사항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단은 불가한 사항이나 건축주에게 마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금악리새마을회는 이를 두고 제주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내준 것처럼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금악리새마을회에 답변서를 보내고 나서야 절차상 잘못을 인지하고, 지난달 2일 A 축산에 대해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B 축산은 지난 7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B 축산은 건축계획 심의를 받기 이전인 지난 4월 6일 이미 해당 육가공 공장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고, 터파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건축계획심의 대상임을 밝혀야 하지만, 그 점이 누락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주시 지역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해당 건축 허가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께 완료돼 그전에 진행된 해당 건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악리새마을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본 설계 전 통과해야 하는 건축계획심의를 건축 허가에 착공까지 이뤄진 후 받은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안관홍 금악리새마을회장은 "과거 주변 마을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고기 핏물과 찌꺼기로 악취와 하수 막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며 "금악리는 육가공 공장이 마을 중심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게다가 해당 시설은 건축 과정에서 절차까지 무시됐다"며 "만약 금악리 주민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주시는 결국 모른 척 조용히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후 심의해준 도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잘못"이라며 "제주시장은 물론 제주도지사도 책임지고 불법으로 허가된 B 축산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누락됐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행했다"며 "해당 건축물은 설계 전 심의를 해야 했으므로 순서가 뒤바뀐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 중 일부는 행정처분을 받고 양성화되기도 한다"며 "또 건물 준공 후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건축 허가를 취소해 건물을 허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dragon.
/연합뉴스
공무원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해 최종적으로 문제없다 판단"
제주시가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새마을회는 절차를 어긴 채 금악리 마을 중심부에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공문서위조와 직무유기 혐의 등)로 제주시 건설과 소속 A씨 등 3명을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악리새마을회는 또 A씨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안동우 제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5일 농업회사법인 B 축산이 금악리 마을 한 부지에 육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을 하자 이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으로 기본 설계 전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시는 심의 없이 지난해 11월 2일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인지한 금악리새마을회는 지난 5월 제주시에 사업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같은 달 25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예정인 사항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 공사중단은 불가한 사항이나 건축주에게 마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금악리새마을회는 이를 두고 제주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내준 것처럼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금악리새마을회에 답변서를 보내고 나서야 절차상 잘못을 인지하고, 지난달 2일 A 축산에 대해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B 축산은 지난 7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B 축산은 건축계획 심의를 받기 이전인 지난 4월 6일 이미 해당 육가공 공장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고, 터파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건축계획심의 대상임을 밝혀야 하지만, 그 점이 누락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주시 지역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을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해당 건축 허가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께 완료돼 그전에 진행된 해당 건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악리새마을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본 설계 전 통과해야 하는 건축계획심의를 건축 허가에 착공까지 이뤄진 후 받은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안관홍 금악리새마을회장은 "과거 주변 마을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고기 핏물과 찌꺼기로 악취와 하수 막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며 "금악리는 육가공 공장이 마을 중심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게다가 해당 시설은 건축 과정에서 절차까지 무시됐다"며 "만약 금악리 주민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주시는 결국 모른 척 조용히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후 심의해준 도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잘못"이라며 "제주시장은 물론 제주도지사도 책임지고 불법으로 허가된 B 축산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누락됐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행했다"며 "해당 건축물은 설계 전 심의를 해야 했으므로 순서가 뒤바뀐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 중 일부는 행정처분을 받고 양성화되기도 한다"며 "또 건물 준공 후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건축 허가를 취소해 건물을 허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