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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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2. 추가분담금 납부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조합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총회결의만 가지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비록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관한 의결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각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문제의 해결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자와 조합을 상대로 입주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 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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