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부모, 암호화폐 투자…3개월간 2000만원 손실 확인"

비트코인 등 수십개 종목 투자
검색한 '루나 코인'은 거래 안해
사진=연합뉴스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11) 가족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부부가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인출한 금액 합계는 1억1000만원으로 3개월간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 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부부가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 코인은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다섯 곳의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서만 거래가 확인됐고 나머지 네 곳은 거래 내역이 없었다.경찰은 또 조양의 어머니 이모씨(35)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수습한 이씨의 소지품 중 발견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씨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처방받을 때 2주치 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양 가족에 대한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약물·독극물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양 가족은 5월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간 다음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 속에 잠긴 차량 내부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확인한 인터넷 기록에서 이씨는 수면제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