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비과세 식대비 20만원으로 확대"

16일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의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됐고, 그동안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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