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아기용품 보상받으려면 피해품 사진·영수증 제출하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석 달…미뤄지는 피해보상에 산모 속앓이
병원 측 "화재 원인조사 마무리 안 돼 우리도 보험금 못 받아"
지난 3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불이 났다. 병원 1층 주차장 전기설비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지면서 신생아 23명을 포함해 산모와 환자, 직원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집기는 물론 아기용품과 산모 개인 물건 등이 순식간에 불에 탔다.

당시 검은 연기에 놀란 산모들은 석 달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화재 원인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피해보상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필사의 탈출을 한 산모 오모(37)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 측에 소실된 물품 보상을 요구했더니 증명할 사진과 물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화재 당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그는 마취도 덜 풀린 상태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연기에 놀라 가까스로 몸을 피했다. 이후 TV에서 화재 장면만 나와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석 달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불에 그을린 물품값마저 변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산모 이모(30)씨는 "병원에서는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와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한다며 보상을 미룬다"며 "병원 측이 먼저 책임을 다하고 나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게 순서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무차 병원에 들렀다가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본 김모(46)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생업을 위해 차량이 필수품인 그는 매달 100만 원의 개인 돈을 내면서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병원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지만,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화재 보험금도 나오지 않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아직 불탄 시설물 복구도 못 한 상황"이라며 "일단 조리원비와 입원비는 환불해드렸고,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대물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물건이 모두 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입증자료가 있더라도 소송 기간과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화재 나흘 전 수도관 동파 방지용 열선 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