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자격 논란' 박지현 "김동연처럼 당무위 의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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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해야 한다는 건 허위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돼 올해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돼 올해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