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표 '안심소득' 수급액 깎인만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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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無소득 1인가구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급자는 받는 돈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안심소득 받으면 8만원 손해
서울시 "현금 추가 지원할 것"
서울시는 3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8만원 감소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차액을 시범사업에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안심소득이 정착될 때도 1인 가구엔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 아니라 60%, 70%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 시 측 설명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자 500명 중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역차별을 받게 될 수급자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사진)이 시정 목표로 설정한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해 마련한다. 안심소득에 참여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500명을 선정했고 11일부터 3년간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58만원)와 주거급여(32만원)를 합쳐 총 90만원을 받지만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되면 8만원 부족한 82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받던 현금성 복지 지원금이 안심소득에서 차감되면 이들의 손해는 커진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급액이 줄어드는 시민을 중심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6만8938명으로 전체 수급자(157만2929명) 중 80.6%를 차지했다. 서울시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은 76.8%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초기부터 수급액이 깎이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