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오늘 마감…LGU+ 단독 응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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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의 신청이 4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신청 내역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 SK텔레콤(SKT)이나 KT가 '견제'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진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천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 SK텔레콤(SKT)이나 KT가 '견제'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진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천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