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버스 '쿵'…"신차 다 부서져" [아차車]

시내버스, 주차된 SUV 차량 들이받아
버스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상태로 확인
수리 차량 밀려있어 내년에 수리 가능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채운 시내버스가 주차된 차를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건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맞은편에 서 있던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굴러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스포티지 근처에 서 있던 시민들은 버스가 굴러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고 다행히 차량에도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A 씨는 "차의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협력 업체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하기보다는 공식 사업소에서 수리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공식 사업소의 수리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내년은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차 없이는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보험 약관상 렌터카(빌림차)를 쓸 수 있는 건 최대 30일까지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30일을 초과해서 렌터카를 쓰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왜 공식 사업소만 고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터카 비용 전액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저기에 아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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