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도 연말까지 '관세 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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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밀·식용유 이어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 65%를 차지하는 미국·호주산 등 수입 소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오르며 ‘식탁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밥상물가 안정' 후속 조치 나서
소매가격 5~8% 인하 효과 예상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물가안정 대책으로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10.7%, 호주산은 16%, 뉴질랜드·캐나다산은 18.7%다. 운송·저장 등 유통비용이 5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할당관세를 통해 5~8% 수준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2012년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2014년), 캐나다·뉴질랜드(2015년) 등 주요 소고기 생산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2012년 30만t에 불과했던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46만9000t으로 10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소고기 공급량(71만6500t)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라 전자제품, 기계부품 등 산업재에 대한 관세는 상당 부분 즉시 철폐했지만 소고기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FTA 체결 이전 40%에 달했던 소고기 관세율은 15년에 걸쳐 매년 2.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직 10% 넘는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두고 상당 기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가 국내 축산업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수입 소고기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7.9%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5.4%)을 넘어서는 식품 물가 상승(7.1%)을 주도하는 등 여파가 커지자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선 “수입량의 90% 이상이 이미 무관세였던 돼지고기에 비해 소고기는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 가격 안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고기는 미국(53.3%) 호주(38.2%) 뉴질랜드(4.3%) 캐나다(3.6%) 등 4개 국가에서의 수입량이 99%에 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