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깎아주지만…종부세, 내년엔 또 '폭탄'
입력
수정
지면A4
1주택 공제액 11억으로 원위치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1년짜리 한시 대책일 뿐이다. 보유세제와 양도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내년 이후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시한
세법 개정 안되면 부담 급증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구한다. 이렇게 나온 과표에 주택수별로 다른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정해진다.정부가 올해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 12억67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령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닌 A씨의 경우 정부가 공제액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기 전엔 84만1680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액 상향 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공제액이 11억원으로 낮아지면 A씨는 36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현재로선 내년 5월 9일까지만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높였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 75%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양도차익의 82.5%(75%+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지만 그 이후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