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가나…尹·병무청장 이어 문체부 장관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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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는 점,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가운데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활약과 함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고,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하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황 전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았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던 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신중론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3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청장은 지난달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문을 받고 "(병역의무는)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제일 큰 화두는 공정이다. 공정은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없애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가는구나'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방탄소년단 멤버 중 복무 지원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멤버 중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박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는 점,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가운데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활약과 함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고,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하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황 전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았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던 바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신중론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3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청장은 지난달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문을 받고 "(병역의무는)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제일 큰 화두는 공정이다. 공정은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없애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가는구나'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방탄소년단 멤버 중 복무 지원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멤버 중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