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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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수막과 벽보(족자형)는 1장당 각각 1천원과 500원, 전단과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을 준다. 다만 1인당 1주에 최대 5만원, 월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현수막과 벽보(족자형)는 1장당 각각 1천원과 500원, 전단과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을 준다. 다만 1인당 1주에 최대 5만원, 월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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