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 지원

울산시 남구는 이달부터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를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남구는 시범사업을 통해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