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가능할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노동계에서는 그 때마다 강력 반대해왔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끝 표결에 부쳐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작은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필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공익위원단 명의로 정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법적으로는 이미 업종별 구분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전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측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지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등 차등적용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9월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현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TF는 당시 다수의견과 함께 의미있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내용인 즉슨 ‘법적으로는 구분적용 근거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분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장기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 인프라 구축이나 구분판단 기준 마련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릴 때마다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노사 간 다툼만 이어진 배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사는 매년 인상률을 몇 %로 할 것인지만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였고, 결국 노사 한 쪽 또는 쌍방이 모두 퇴장하는 파행을 겪어온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의 향후 행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공익위원단의 권고가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수순이라고 경계하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심의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단의 연구용역 권고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의) 깊은 우려에 대한 공감하고, 정부에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가까스로 표결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은 하반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년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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