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정말 주92시간 근로 허용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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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92시간 근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을 '월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 12시간까지만 제한되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1주12시간을 1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월단위 총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주에 몰아 넣을 경우 기존 1주 40시간 근로에 더해 1주 총 92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 날 발표에서 "(총량관리제를 해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일 간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92시간론을 주장하는 측은 92시간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부가 뒤늦게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고용부는 장관 공식 발표 전 기자들에게 자료를 사전 배포했고, 해당 자료를 본 몇몇 기자들 역시 담당자들에게 '어떤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도입할 계획인지 이미 문의했습니다.
예상대로 담당자는 '11시간 휴게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1시간 휴게 보장'은 기존 선택·탄력근로제 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보도자료에 넣지 않았냐고 묻자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의 '연구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부연했습니다.(▶본지 6월23일자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참조). 발표에 앞서 이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건강 보호 조치'인 '근로일 간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을 전제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하루 근로가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마다 1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1시간30분이 휴게시간으로 빠져,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1주 92시간론을 주장하는 측은 끝까지 "11.5시간에 7일을 곱해 "정부의 조치 대로 해도 1주 80.5시간이니 적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일에 1일 유급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1주 근로는 69시간이 최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주92시간, 주80.5시간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내키는 대로 1주에 69시간을 몰아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주92시간론자 측은 정부가 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개별 근로자는 회사의 압박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밀어 붙이면 1주 69시간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현행법상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와 회사 측의 합의, 즉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량관리제도 그런 방식으로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량관리제는 '연장근로를 할지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는 일단 하되, 운용을 유연하게'하는 영역입니다. 분류에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적도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량관리제는 연장근로의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연근로제'의 일종입니다. 다른 유연근로제를 볼까요. 51조(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51조의2(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모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총량관리제만 덩그러니 '개별근로자 동의'로 밀어넣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부도 당일 보도자료 등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할 수 있게"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란 단어를 보통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 합의,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가 총량근로제 도입 조건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는 상당한 근로자 보호장치입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 합의가 필요한 선택근로제 활용 사업장은 2020년에서 6.8%에서 지난해 6.2%로 줄었습니다.
한 노동법학자는 "정부 발표를 보면 총량관리제는 결국 기존 유연근로제의 '노사 합의' 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도입한다 해도 활용률이 현행 유연근로제처럼 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주92시간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한 주에 근로시간을 몰아 넣는것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사업장은 당연히 단속해야 할 위법사업장입니다. 그런 위법사례 몇몇을 근거로 이번 정부가 마치 주92시간을 방조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을 '월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 12시간까지만 제한되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1주12시간을 1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월단위 총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주에 몰아 넣을 경우 기존 1주 40시간 근로에 더해 1주 총 92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 날 발표에서 "(총량관리제를 해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일 간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92시간론을 주장하는 측은 92시간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부가 뒤늦게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고용부는 장관 공식 발표 전 기자들에게 자료를 사전 배포했고, 해당 자료를 본 몇몇 기자들 역시 담당자들에게 '어떤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도입할 계획인지 이미 문의했습니다.
예상대로 담당자는 '11시간 휴게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1시간 휴게 보장'은 기존 선택·탄력근로제 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보도자료에 넣지 않았냐고 묻자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의 '연구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부연했습니다.(▶본지 6월23일자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 참조). 발표에 앞서 이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건강 보호 조치'인 '근로일 간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을 전제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하루 근로가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마다 1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1시간30분이 휴게시간으로 빠져,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1주 92시간론을 주장하는 측은 끝까지 "11.5시간에 7일을 곱해 "정부의 조치 대로 해도 1주 80.5시간이니 적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일에 1일 유급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1주 근로는 69시간이 최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주92시간, 주80.5시간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내키는 대로 1주에 69시간을 몰아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주92시간론자 측은 정부가 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개별 근로자는 회사의 압박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밀어 붙이면 1주 69시간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현행법상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와 회사 측의 합의, 즉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량관리제도 그런 방식으로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량관리제는 '연장근로를 할지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근로는 일단 하되, 운용을 유연하게'하는 영역입니다. 분류에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적도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량관리제는 연장근로의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연근로제'의 일종입니다. 다른 유연근로제를 볼까요. 51조(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51조의2(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모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총량관리제만 덩그러니 '개별근로자 동의'로 밀어넣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부도 당일 보도자료 등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할 수 있게"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란 단어를 보통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와 합의,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가 총량근로제 도입 조건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는 상당한 근로자 보호장치입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 합의가 필요한 선택근로제 활용 사업장은 2020년에서 6.8%에서 지난해 6.2%로 줄었습니다.
한 노동법학자는 "정부 발표를 보면 총량관리제는 결국 기존 유연근로제의 '노사 합의' 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도입한다 해도 활용률이 현행 유연근로제처럼 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주92시간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한 주에 근로시간을 몰아 넣는것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사업장은 당연히 단속해야 할 위법사업장입니다. 그런 위법사례 몇몇을 근거로 이번 정부가 마치 주92시간을 방조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