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차에 올라가 '쾅쾅'…"수리비 못 주겠다" [아차車]

행인 B 씨,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차주 "트렁크 파이고 보닛 찌그러졌다"
B 씨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는 영상.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행인 A 씨가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 차량을 몇 번 밟은 뒤 바로 앞에 주차된 제보자 B 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이어 차량의 트렁크와 뒷유리를 밟으며 보닛까지 걸어갔고 이후 보닛 위에서 땅으로 뛰어 내렸다.

A 씨는 땅으로 안착한 뒤 유유히 가던 길을 갔다. 사건 이후 B 씨는 A 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또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 써내라"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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