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폴트옵션 상품 10월께 윤곽 드러날 듯

12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설계·정부 심의 절차 필요
오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국내에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적립금이 들어가는 제도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은 10월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밸런스펀드(BF)·스테이블밸류펀드(SVF)·사회간접자본(SOC)펀드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가능하다.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군을 제시하면 이 상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심의위원회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개별 퇴직연금 사업자는 △초저위험 1개 △저위험 3개 △중위험 3개 △고위험 3개 등 총 10개 상품까지 승인받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명은 ‘OO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와 같은 형태가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품군 전체를 기업(사용자)에 제시한다. 기업은 여러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군을 취사선택해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한다. 고용부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성향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수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상품군 중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정한다. 기존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6주간 대기한 뒤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이 돼야 자신의 디폴트옵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디폴트옵션 도입에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