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정부, 외환법 체계 전면 개편
2금융 해외송금 업무 확대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를 관장하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그간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로 꼽혀온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본지 7월 2일자 A1, 5면 참조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변화된 거시경제·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외환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합 35번에 걸친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1년간 신고해야 하는 서류만 최소 5개가 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2017~2021년 5년간 7840건에 이를 정도다.이날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의 핵심 과제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자본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예외적인 거래에 한해 신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원칙적 신고, 예외적 면제’였다면 이젠 ‘원칙적 면제, 예외적 신고’로 법 구조 자체가 바뀌는 셈이다.

은행과 달리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는 업권별 규제로 일부만 허용된 일반 환전, 송금 업무는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십 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령체계도 법은 신고예외 원칙, 시행령은 신고대상 열거, 규정은 기술적 사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