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북동 재개발 경관심의 국토부 지침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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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충족 여부 검토 등 지키지 않은 졸속 심의, 무효"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 '스카이라인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북구 북동 재개발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내 "반려와 재심의가 결정됐던 북동 재개발 경관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서둘러 열어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단체는 "심의가 서류 충족 여부를 검토하라는 국토부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됐다"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류 불충족 등을 사유로 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광주시는 접수 16일 만에 진행했다"며 "졸속 운영된 심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경관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반려 또는 재검토 처분했던 북동 재개발사업의 심의 권한을 최근 이례적으로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소위는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천여㎡에 총 2천200여 가구 규모로 지상 39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 21동을 짓는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등 일괄적인 층수 제한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심의가 서류 충족 여부를 검토하라는 국토부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됐다"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류 불충족 등을 사유로 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광주시는 접수 16일 만에 진행했다"며 "졸속 운영된 심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경관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반려 또는 재검토 처분했던 북동 재개발사업의 심의 권한을 최근 이례적으로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소위는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천여㎡에 총 2천200여 가구 규모로 지상 39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 21동을 짓는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 등 일괄적인 층수 제한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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