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치료 와중에…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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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9시께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 공용세면장 내 여자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받으면서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임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