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격' 초기 보고서 왜 삭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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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첩보무단삭제·합동조사 강제종료"
박지원 "소설 쓰지 마라" 반발
국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박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소설 쓴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부인했다.그는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원문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볼 때 삭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나"라며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국정원 직원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박 전 원장은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국정원과 갈등을 빚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박 전 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