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공모 안했다"…'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법정서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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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남편 윤모씨 살해한 혐의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조현수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이은해와 조현수는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