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의...'제3의 자산'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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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이달 중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7일 테크엠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메타코리아 2022'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제도에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키어스틴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며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고 나머지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CFTC와 SEC의 역할을 금융감독원이 모두 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금융과 분리하고, 증권성을 띄는 토큰만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7일 테크엠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메타코리아 2022'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제도에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키어스틴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며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고 나머지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CFTC와 SEC의 역할을 금융감독원이 모두 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금융과 분리하고, 증권성을 띄는 토큰만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