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연기해줄게" 억대 금품 수수 변호사 집행유예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7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천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 변호사가 운영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매각 기일을 연기해주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혐의와 법정에서 장례식장 자금 조달 및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성 판사는 "A 변호사는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