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檢, 래퍼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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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일찍 사회생활 시작해 상처·스트레스로 술에 의지…부끄러운 잘못"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판단에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적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檢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 강경대응...장씨 선처 호소
지난해 기소될 당시에만 해도 장씨는 '윤창호법'의 대상자였다.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장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헌재는 올해 해당 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또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