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2차 회의…尹정부 국정과제 '책임수사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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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증진 위한 시스템 정비 논의…헌법 재판과 무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회의가 7일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상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취지에 맞는 수사 준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인 만큼,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역시 '검수완박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에 손해를 끼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책인 '책임수사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2022년도 개정법률이고,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2020년 개정된 현행 법률"이라며 "헌법 재판과 협의체 논의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검·경은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회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상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취지에 맞는 수사 준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인 만큼,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역시 '검수완박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에 손해를 끼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책인 '책임수사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2022년도 개정법률이고,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2020년 개정된 현행 법률"이라며 "헌법 재판과 협의체 논의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검·경은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