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 급물살 타나

"김진표 의장이 관련법 주도"
반발하던 국힘도 긍정적 기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선임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관련 제도 입법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장이 예결위 개혁 법안을 만들 때부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의장이 지지하는 법안인 만큼 입법화 분위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당선 인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심의 강화 3법’을 발의했다. 매년 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다른 상임위와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로 만들어 전문성과 계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에 대해 국회가 따로 심사를 벌여 정부안을 확정 짓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전반기 국회 예결위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김 의장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을 원 구성 협상과 연결짓는 데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를 상설화해 1년 내내 예산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 ‘제2의 법사위’로 전락할 것이란 이유다. 다만 김 의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며 여당의 기류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강화되면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확대돼 지역구 예산 확보 등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