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기밀정보 삭제' 논란…軍 "필요조치한 것…원본 유지"

합참 "직무와 관계없는 부대로
전파 안되게 정보망서만 삭제"

대통령실 "檢 수사 예의주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중 일부가 군 정보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기밀정보가 군사정보통합체계(MIMS)에서 삭제됐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운 것으로, 원본 정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MIMS는 군사·첩보 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민감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미다.전날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살 사건 관련 전산 정보가 박 전 원장 지시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군내 전산망의 일종인 MIMS는 국정원·한미연합사 등도 정보를 공유한다. MIMS 정보 관리 주체와 절차는 훈령에 규정돼 있다.

다만 군 당국 해명에 따르면 누가, 어떤 정보를 삭제해 국정원이 고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합참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됐냐는 질의에 “해당 기관(국정원)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살 및 북송 관련 두 사건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SI(특수정보)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라며 “그런 문건은 본 적도 없고 또 봤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할 국정원장 박지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