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尹대통령 '외가 6촌' 부속실 근무 논란에 누리꾼 시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유사·중복 규정 삭제된 건 사실
가족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은 4촌 이내 친족→가족으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삭제된 것과 최씨의 채용을 연관 짓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친인척을 채용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다" "기가 막힌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최씨의 부속실 근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내용 삭제 여부와 경위 등을 살펴봤다.

일단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6월 2일 자로 개정되면서 고위공직자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소속 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맞다.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이는 일부 네티즌의 추측과는 달리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5월 18일 제정됐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 결국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옮겨 온 것은 아니다.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가족의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예 공공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가 고위공직자,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의 경우 감독기관이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 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에는 예외다.

또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해당 상임위 소관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등을 고위공직자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으로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은 오히려 완화됐다.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간주해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4촌 이내의 친족 부분이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적 이해 관계자를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가족이 임원·대표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은 민법 779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위반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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