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정 前대표 음해'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 효력정지

사건 7년만에 직위해제…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높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을 뒤늦게 직위 해제한 서울시향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씨 등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A씨를 포함한 직원들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1명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향은 사건 발생 7년만인 지난해 7월 A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올해 1월과 이달 1일 처분의 효력을 두 차례 연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소지가 높다며 직위 해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무죄를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설령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호소문을 배포한 날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지났고,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그간 A씨 등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서울시향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는바, 현재까지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