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는 누가?…이준석 "징계보류" 권성동 "즉시 직무대행"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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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징계' 이준석, 대표직 지킬까…여론·가처분이 최대 변수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집권여당 대표가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징계와 맞물린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이라든지 (윤리위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징계 결정 후 주어진 열흘 내 소명 기간 중 최고위를 열어 징계 처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권성동 대행' 체제로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당 대표의)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장 오는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 주재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셀프 사면'에 대한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혼란 수습의 키를 쥐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됐을 뿐 사망 등 유고 사태에 따른 '궐위'가 아니라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라며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이라든지 (윤리위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징계 결정 후 주어진 열흘 내 소명 기간 중 최고위를 열어 징계 처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권성동 대행' 체제로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당 대표의)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장 오는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 주재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셀프 사면'에 대한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혼란 수습의 키를 쥐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됐을 뿐 사망 등 유고 사태에 따른 '궐위'가 아니라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라며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