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질주한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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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도로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하지 못한 車, 결국 '쾅'…아이 전치 2주
경찰 "안전운전 불이행" 차량 가해자 지목
한문철 "어떻게 피하나요?" 반론 제기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리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사고가 났다.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2m가량 날아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며 '안전 운전 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게 된 이유다.반면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모든 시청자는 A 씨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들은 "저런 상황의 사고라면 운전자도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 "차 대 사람 사고를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주는 건 재고해야 한다",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역시 시청자들의 의견과 같았다. 그는 "이걸 어떻게 피하나.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는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며 "저걸 어떻게 피하겠나.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천방지축으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꼭 아이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A 씨가 운전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단,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다.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