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