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 착수'...토지주들 재산권행사 가능

경기 광주시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에 총 27만9121㎡ 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ㆍ복합업무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 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2019년 3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번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그동안 과밀화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송정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했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로 등 도로 일부를 조기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송정지구가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