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소도둑 막으려면…자금·회계 담당자 철저히 분리해야

中企 내부통제망 허술
횡령 이어져도 적발 어려워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횡령범 중 절반이 넘는 52명이 부장급 이하 일반직원이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이 경리 등 기업의 자금관리나 회계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자금에 접근하기 쉬운 직원이 허술한 내부 감시망을 뚫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금관리와 회계처리 업무를 같은 직원에게 맡기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올해 들어 외부감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증해야 하는 기업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됐지만,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더 많다.회계업계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자금관리, 회계처리 담당자를 분리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인력 부족이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회계사 공급난이 먼저 해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신외감법 도입 후 기업 외부감사에 투입되는 업무량이 대폭 늘면서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계사가 필요하게 됐다. 일반기업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에서도 채용을 늘리면서 회계사 몸값이 크게 뛰었다. 서울 소재 대학 회계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회계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 기업도 회계 담당 인력을 잘 갖추도록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순환근무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회계사는 “선진국에선 적잖은 기업이 예고 없이 자금관리 담당자를 휴가 보내기도 하고, 순환 근무체계를 통해 특정 직원이 회삿돈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사소한 자금 사용 내용이라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