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쿠팡 만난 韓총리…"데이터 3법 개선안 신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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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도 '고용노동 혁신' 회의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이은 빅데이터 관련 후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반도체 공장 등 낡은 규제 손질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을지로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기업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돼 있지 않다”며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 활용의 물꼬를 텄지만 가명 정보의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참석해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날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이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할 때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 방유제(턱) 설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트렌치(배출구)로 갈음해도 된다.
또 화학제품 수입 시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해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도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로 제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대기업이 설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도 개정한다. 현원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해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대기업 직원 자녀가 입소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 예규를 이달 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김동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