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차사고 내면 운전자과실 100% [슬기로운 금융생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도로 외의 곳에서 차사고 차량 일방과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운전자 A씨. 단지 내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이 한 명이 불쑥 나타나 차량과 부딪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나 도로 외의 곳,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100:0'으로 기본 산정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지,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조건 서행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이 '100:0'으로 조정된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기본 산정되는 장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도로 외의 곳으로 지정된 장소는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 중 하나인데, 그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보행자도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인 만큼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목 자체가 좁은 곳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기본 원칙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중앙선 없는 도로·보행자우선도로 사고도 차량 일방과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보행자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횡단 중 직진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의 부주의도 기본과실로 반영해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90:10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00:0으로 바뀝니다. 운전자의 서행 의무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이 같은 사고는 차량이 후진을 하다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단지 외에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에서도 100:0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간혹 노란색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에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량은 무조건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차량의 일방과실로 기본 적용됩니다.

◆ 보행자의 급진·야간 시에는 보행자 과실도 일부 인정그렇다면 운전자 보호 의무는 없습니까? 차량 일방과실로 적용되는 장소와 사례가 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인정비율은 100:0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비율이 조정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급진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아파트단지 내라고 해도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5% 적용됩니다.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애로 특수한 상황인 경우 보행자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의 과실도 +10% 추가되고, 기타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도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또한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린 경우에도 보행자의 부주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행자의 과실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슬기로운 TIP

차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한 현장 확인에 따라 세부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1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 경우와 주택과 상점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특히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는 서행을 의무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됐을 때에는 보험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에 대한 보험사기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사기로 판명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자세한 사례는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