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녀' 징역 1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항의하는 60대 남성에 휴대전화로 머리 가격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당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경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