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강화"…도로교통법 '갑론을박'
입력
수정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교통 취약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기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쟁점 중 하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때 횡단보도를 만나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까지 없는지 확인해야 가능하다. 만약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한다.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측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데, 일시정지 의무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통행 제한이 걱정된다는 견해다.
자차 출퇴근 20분 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2개 설치된 서운로를 매일 지나간다는 서초구 직장인 박주현(36) 씨는 지난달 말 양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미비한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5만6000원을 물었다.박 씨는 “외국처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정지하라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아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언제 어디서 도로에 뛰어드는지 모르는 와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 주행한 운전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과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 취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운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아서다.
특히 운전자의 시선에 잘 보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차도에 뛰어드는 어린이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한국을 포함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라며 “보행자 중 특히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틈이 보이지 않아 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홍보를 위해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계도를 통해 차량 교통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