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익 침해말라" 中당국, 화물 공유업체들에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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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운수부가 화물차 공유업체들을 소집, 운전기사 권익 침해 등 위법 행위 시정을 지시했다고 신랑재정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전날 디디추싱, 만방, 화라라, 콰이거우다처 등 4개 주요 화물차 공유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을 '웨탄'(約談) 형식으로 불러 이같이 요구했다. '예약 면담'이라는 의미의 웨탄은 중국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부러 잘못을 지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 행위다.
교통운수부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운송 요금을 낮추거나 과도한 가입비와 중복 수수료 징수 등 화물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분별한 가격 인하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 징수를 규범화하라고 지시했다. 과적 행위나 승객 불법 수송, 금지 물품 운반 등 안전 위험 요인들을 배격하라고도 했다.
교통운수부는 지난 1월에도 이들 업체를 불러 위법 행위 시정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6월 자제 메시지에도 화물차 공유 서비스 업계 선도 기업인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강행하자 민감한 지리 정보를 다루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규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
교통운수부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운송 요금을 낮추거나 과도한 가입비와 중복 수수료 징수 등 화물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분별한 가격 인하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 징수를 규범화하라고 지시했다. 과적 행위나 승객 불법 수송, 금지 물품 운반 등 안전 위험 요인들을 배격하라고도 했다.
교통운수부는 지난 1월에도 이들 업체를 불러 위법 행위 시정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6월 자제 메시지에도 화물차 공유 서비스 업계 선도 기업인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강행하자 민감한 지리 정보를 다루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규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