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철거집행과 별개로 퇴거집행만 가능할까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토지소유자는 토지 위에 권원없이 존치하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재판결과 철거와 퇴거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철거 집행을 보류한 채 퇴거집행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다면, 실제 건물철거 없이 퇴거집행 후 대상건물을 낙찰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 매수하는 협상수단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철거집행과 별도로 퇴거집행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다른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23. 결정 2016타기480 [집행에 관한 이의]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OOO은 위 법원 2014가합100925(병합) 건물퇴거 사건 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라.
이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 2013가합19626, 2014가합1009259(병합) 사건에서, 신청인들에게, 주식회사 000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건물 부지를 인도하며,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소외 회사 및 피신청인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12.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들은 주문 기재 집행관에게 이 사건 판결 중 피신청인들에 대한 퇴거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 집행관은 2016. 10. 26. 이 사건 판결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사건으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퇴거 집행만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소외 회사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피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각 명하였을 뿐이므로 위 철거 및 인도와 퇴거의 집행을 동시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퇴거의 집행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신청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 집행에 앞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퇴거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집행관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퇴거 집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