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풀리면…세대원·다주택자도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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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의 청약ABC정부는 지난달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작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이 대상이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청약통장 6개월 지나면 1순위
전용 85㎡ 이하 가점제 40%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청약 요건과 규제가 달라져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놓은 단지들부터 새로운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1순위 청약 요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요건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구의 비율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가 가점제로 분양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운영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유리한 셈이다.
재당첨 제한 강도도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